“국민은행, 부동산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협회 대응 결과
“국민은행, 부동산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협회 대응 결과
2월 27일, “국민은행은 아파트 등을 사려는 고객이 국민은행 지점을 찾아오면 전담 직원이 DB에서 원하는 지역,
가격대 등을 검색하여 최적의 매물을 찾아 해당 지역 중개업자를 은행으로 오도록 한 뒤 보충 설명 또는 직접 방문
등을 거쳐 은행 지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신속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등에 위반되는 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법률 검토 결과 “국민은행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자신이 직접
수소문하여 중개대상물을 선정하고, 이를 그 고객에게 소개하여 줌과 아울러 부동산 소유자와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은행 직원의 행위는 부동산소유자와 고객 사이의 매매계약 혹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행위와 다를바 없음에 따라 이는 공부법 제48조제1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협회는 국민은행에 법적대응과 함께 중개사무소를 통한 시세제공 및 대출알선 중단 등으로 업계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은행에서는 2월 29일 협회로 “아시아경제의 2월 27일자 보도는 국민은행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 기자가 임의대로 작성한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이며, ‘부동산 서비스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동산중개업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중개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고, 언론에
보도된 ‘은행 지점에서 매매계약 체결’도 검토한 바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국민은행 및 대형법인 등의 부동산중개업계 진출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것이며, 업권침해로 인한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