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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 26→10개로 축소…50년만에 대수술

김 만성 2012. 1. 31. 19:19

근로시간 특례업종 26→10개로 축소…50년만에 대수술
매일경제|
입력 2012.01.31 17:21

 

260만명 연장근로 못해
노사 의견 엇갈려 향후 수정 가능성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메스를 댄 것은 이들 업종이 장시간 근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판받아

 왔기 때문이다. 근로시간특례제도는 그동안 대상이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61년 제도가 도입된 후 대상

 업종은 한 차례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고용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조사(2008년)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54.5%, 근로자의 37.9%가 특례업종 대상으로 집계될 만큼 예외

 대상이 많았다.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 또는 현저한 업무상 특성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접객업과 음식숙박업, 이용업 등에서는 사용자의 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가 하면 운수업 등에서는 장시간 연장근로 때문

에 공중의 안전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근로시간특례업종이 장시간 근로의 주요인 중 하나로 제기되자 노사정위는 지난해 8월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노사정은 근로시간특례 원칙 및 범위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상한 설정 여부를 둘러

싸고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을 도출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6개 업종 중 육상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

비스업, 미용ㆍ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례대상이 최종적으로 축소되면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다. 새롭게 260만명이 연장근로를 못하게 된다. 공익

위원안은 근로시간특례제도 대상 근로자 수는 현행 400만명에서 14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노사정위가 발표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상반기 중 정부입법을 진행해 19대 국회 초반인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위 발표가 노사정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의 독자안이라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반발

이나 수정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노사는 특례업종 범위는 물론 연장근로의 상한을 설정하는 데

 특히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연장근로 상한 설정 없이 현행대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측은 법률로 상한선을 정한 뒤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김경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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