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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누리꾼 "환영"

김 만성 2012. 1. 14. 14:13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누리꾼 "환영"
연합뉴스|
왕지웅|
입력 2012.01.14 11:28

 

 

4·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했습니다.

 

언제든 트위터나 블로그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경희 기잡니다.

 


헌법재판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키로 했습니다.

 


---싱크: 김용휘 선관위 선거실장---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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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와 93조는 선거 180일전부터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해왔습니다.

 


93조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이 풀렸으나 254조 2항이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모든 제한이

 

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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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NS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투표 당일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나 근거없는 비방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SNS 이용자들은 'SNS 국경일'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단계 진전됐다"고 반겼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규제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앞으로 단속이나 규제 대상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와이 이경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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