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에 19억 과징금
공정위,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에 19억 과징금
연합뉴스 | 유경수 | 입력 2011.11.30 12:02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이른바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이엠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19억4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거마대학생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합숙생활을 강요당하고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피해 학생들이다. 지난 6월
경찰의 수사로 사회문제가 됐다.
작년 2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이엠스코리아는 대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정상적인 물품판매보다는 사람장사의
성격을 띤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행태를 보여왔다.
이 업체는 제조원가가 3만3천원인 전동칫솔을 소비자가 15만원에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84종의
상품을 원가의 4.5배~48.8배에 팔아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고액의 연봉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했다. 6개월이면 1천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정보로 물품 구매를 유도했다.
또 송파구와 성남시 등에 100여 곳의 합숙소를 차렸다. 상위 판매원을 '방장'으로 선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관리하고 교육과 합숙을 강요했다.
이들 방장은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토록 했다. 감시는 학생들이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계속됐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준 학생과 부모는 4천118명에 달한다. 이들이 낸 돈만 192억원을 넘는다.
이엠스코리아는 집에 돌아가겠다는 학생에게는 방장을 시켜 1대1 면담과 욕설, 사실상의 감금, 협박 등을 일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은 행정제재, 형사처벌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편법으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다른 불법행위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송파ㆍ강동ㆍ서초 등 5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대학생 다단계업체와 신종 네트워크 다단계(통신)업체 10여 곳을 조사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소비자, 판매원에게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제재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방문판매업을 개정해 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의 대출 권유ㆍ알선, 취업알선 명목의 유인행위 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판매원이 물품을 산 뒤 재판매가 어려우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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