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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동산시장 3대 변수가 좌우한다

김 만성 2011. 8. 31. 12:16

9월 부동산시장 3대 변수가 좌우한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신분당선 개통
리모델링 법안 국회 통과여부도 관심
수혜지역 미리 따져보고 선별 투자를
기사입력 2011.08.30 17:20:27 | 최종수정 2011.08.30 19:12:35

 

부동산 시장이 안갯속이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달에는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신분당선 개통이라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리모델링 법안 국회 통과 여부도 판가름난다.

3가지 변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수혜지역은 어디인지 미리 따져보고 선별적인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선 9월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투기과열지구 제외)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인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지난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은 다음달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혜 단지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판교ㆍ광교신도시 등이 꼽힌다.

광교신도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분양일로부터 3년, 85㎡ 초과 아파트는 1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광교신도시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상당수를 입주 전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다. 현재 광교신도시 주요 아파트는 최소 수천만 원씩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급매물로 나온 분양권을 잡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분양권을 구입할 경우 중도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리모델링 관련 법안 통과 여부도 변수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 형태로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측에서 각각 2건씩 발의했다.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공히 리모델링 활성화에 찬성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분당 아파트 거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9월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5단지에 이어 올 1월 야탑동 매화마을 공무원 1단지에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상태다. 이를 포함해 사실상 분당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만일 국회에서 리모델링에 대해 우호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잔잔한 시장이 일거에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수직증축, 일반분양 등이 대폭 허용되면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말 1단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도 부동산 시장의 관심거리다. 분당 정자동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까지 16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 정자동 일대 중소형 아파트 전세금은 연초 대비 2000만~7000만원 오른 상태다.

지하철이 새로 뚫리는 판교신도시 판교역 일대 아파트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지하철 접근성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신분당선 역세권 인근 오피스텔에 투자해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올리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유동인구가 몰리는 역세권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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