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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확인서 집에서 인터넷 발급
김 만성
2011. 6. 29. 09:51
단독주택 가격확인서 집에서 인터넷 발급 | |
기사입력 2011.06.28 17:16:02 | 최종수정 2011.06.28 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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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독주택 가격확인서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가격확인서는 이미 인터넷 발급이 가능했지만
단독주택 가격확인서를 떼려면 지금까지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16개 시ㆍ도의 토지정보서비스(KLIS) 홈페이지와 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단독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가격확인서는 주택 거래나 조세 부과 기준이 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신청,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등에 사용된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 관련 증명서는 이미 인터넷으로 발급과 조회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독주택 가격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으로 국민이 불편함을 덜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ㆍ군ㆍ구의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건수는 총 4만2056건이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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