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판례
연립주택(聯立住宅)
김 만성
2008. 11.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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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聯立住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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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빌라(Villa)와 혼돈하여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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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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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Villa) : 원래는 시골의 저택, 별저(別邸), 별장(別莊), 교외주택을 이르는 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