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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축소신고에 22억 `과태료 폭탄'

김 만성 2008. 11. 12. 17:39

부동산 거래가 축소신고에 22억 `과태료 폭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1.12 11:46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에서 부동산 거래가를 대폭 축소해 신고한 개인과 업체에 무려 22억2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금정구청은 12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땅과 건물 1천800여㎡를 사고 판 A씨와 Y사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각각 11억1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태료는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후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이다.

금정구청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이 땅과 건물을 185억1천여만원에 매매했으나 한달 뒤 구청에 130억원에 거래했다고 55억1천여만원을 낮춰 신고한 사실이 최근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과정에서 드러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3억7천여만원)의 최고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A 씨 등에게 과태료 폭탄이 투하된 것.

A 씨 등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이뤄진 의견진술에서 "실거래 신고후 땅값이 오른 것이지, 허위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 등이 이달말까지가 시한인 이의신청을 할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