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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 개선 추진

김 만성 2008. 10. 17. 18:30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 개선 추진

법 개정전까지 법정서식 3장 사용 준수

협회, 국토부와 회원 불편해소 방안 논의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1장 사용토록 추진

협회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1장 사용과 관련하여 법정서식 3장을 사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개선을 국토해양부와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4일 이종열 회장을 비롯한 협회관계자는 협회와 국토해양부와의 이견으로 중개실무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압축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협회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서식 개정을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측은 시행규칙 개정 없이 3장을 1장으로 편집 사용할 경우 부동산법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식개선을 통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현재 협회 홈페이지, 거래정보망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압축사용을 중단하고, 서식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3장 사용이 중개실무상 지나치게 불편해 압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회원들의 의견이 쇄도함에 따라, 압축사용을 촉구하는 3만여 회원들의 서명부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으며, 6월 17일 제290차 이사회에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1장 사용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6월 17일 이후 협회에서 제공되는 1장짜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사용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각종 피해가 없도록 국토해양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