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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방세

김 만성 2008. 5. 9. 13:23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대  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16 ~ 7.31

고지납부

시 , 군 , 구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16 ~ 9.30

※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   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50%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시가표준액 × 60%

토지분

나대지등, 잡종지 등,

일반건물의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60%

※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

※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 고지되는 세금 : 아래 ‘세율표’ 참조

 

 



지방 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재산세액

20%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공동시설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60%

‘세율표’ 참조

도시계획세

재산세 과세표준액

1.5 / 1,000

 

 

 

 

세율표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비고

주택

4천만원 이하

0.15%

별장용

건축물

4%

1억원 이하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

역안의 공장 신·증설

(5년간 1.25%)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관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일반건축물

600만원 이하

0.05%

화재위험

건축물은

당해 세율의

2배로

중과세

1,300만원 이하

3,0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이하

7,200원+1,300만원초과금액의0.07%

3,900만원 이하

16,300원+2,600만원초과금액의0.09%

6,400만원 이하

28,000원+3,900만원초과금액의 0.11%

6,400만원초과

55,500원+6,400만원초과금액의 0.13%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