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지방세
재산세 |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대 상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소관기관 |
7.16 ~ 7.31 |
고지납부 |
시 , 군 , 구 | |
9.16 ~ 9.30 |
※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 분 |
과세대상 |
시가표준액 |
재산세과표 |
주택분 |
주택과 부속토지 |
주택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50% |
건물분 |
일반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
시가표준액 × 60% |
토지분 |
나대지등, 잡종지 등, 일반건물의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 60% |
※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
※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 고지되는 세금 : 아래 ‘세율표’ 참조
지방 교육세 |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재산세액 |
20% |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
■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공동시설세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60% |
‘세율표’ 참조 |
도시계획세 |
재산세 과세표준액 |
1.5 / 1,000 |
세율표 |
세목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 율 |
비고 |
재 산 세 |
주택 |
4천만원 이하 |
0.15% |
별장용 건축물 4% |
1억원 이하 |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과밀억제권 역안의 공장 신·증설 (5년간 1.25%) |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5% | |||
기타건축물 |
0.25% | |||
나대지등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답·관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위 이외의 토지 |
0.2% | |||
공 동 시 설 세 |
일반건축물 |
600만원 이하 |
0.05% |
화재위험 건축물은 당해 세율의 2배로 중과세 |
1,300만원 이하 |
3,0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2,600만원 이하 |
7,200원+1,300만원초과금액의0.07% | |||
3,900만원 이하 |
16,300원+2,600만원초과금액의0.09% | |||
6,400만원 이하 |
28,000원+3,900만원초과금액의 0.11% | |||
6,400만원초과 |
55,500원+6,400만원초과금액의 0.13%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