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판례
인지세
김 만성
2008. 5. 9. 13:17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를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
세액 |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만원 4만원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5만원 35만원
|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