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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주택 양도세 80%까지 공제
김 만성
2008. 2. 27. 17:46
내달부터 1주택 양도세 80%까지 공제 |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라면 오는 3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포인트씩 늘려 2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가 환급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300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LPG차는 ℓ당 161원인 개별소비세가 전액 환급된다.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도 올해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외국 박사학위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타 국외 취득 학력에 대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연내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일선 기자 /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