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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양도세 회피위해 부부간 증여 늘듯
김 만성
2007. 8. 23. 15:59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양도세 회피위해 부부간 증여 늘듯 | ||||||||||
30~40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해외 부동산투자 활성화에 도움될듯 | ||||||||||
이와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기간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주로 30ㆍ40대 젊은 소유주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종훈 국민은행 PB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양도세 회피 목적을 위한 부부 간 증여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4억원에 구매한 아파트가 현재 6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번 개편안은 현재 고가 주택 기준인 6억원까지 공제한도를 높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여세를 물지 않고 아내한테 증여가 가능해진다. 아내가 5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후에 아파트를 7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은 3억원(7억원-4억원)이 아니라 1억원(7억원-6억원)으로 줄어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원 PB는 "최근 수 년간 부동산값이 크게 올랐지만 앞으로는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부부 간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배우자 간 자산을 쪼개 보유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신규 하나은행 팀장은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자산 지분을 쪼개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며 "부동산 매각시 지분별로 세금이 매겨져 한꺼번에 파는 것보다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임대자산을 보유할 때 발생 수익에 대해 지분별로 과세되는 경우도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분화는 특히 젊은 소유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현행 제도는 3ㆍ5ㆍ10ㆍ15년 단위로 공제율이 높아지지만 앞으로는 매년 공제율이 높아진다"며 "상대적으로 보유 기간이 짧은 30ㆍ40대 젊은 소유주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5년 보유하든 9년 보유하든 세금 부담에 별 차이가 없었다. 보유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빼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5%로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특별공제율이 3%포인트씩 늘어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개편안은 외국 부동산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익 루티즈코리아 대표는 "외국 부동산 매입 후 2년 내에 매각해도 고율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아 외국 투자에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외국 투자의 경우 세금보다는 시장 전망과 환율 등이 더 중요하다"며 "국가별 경제 상황과 위험도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만으로 외국 투자가 급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 오재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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