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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에 산 부동산 9년 보유뒤 매도땐 양도세 1억 4천만원
김 만성
2007. 8. 23. 15:47
4억에 산 부동산 9년 보유뒤 매도땐 양도세 1억 4천만원 | ||||||||||||||||||
1주택 장기보유 공제 최대 12%P 확대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원으로 倍 늘어 | ||||||||||||||||||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또 배우자 간 증여공제 폭도 6억원으로 종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차익에 따라 국내 부동산과 같은 형태로 통일됐다. 개편 내용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채권으로 보상받은 사람이 만기까지 채권으로 보유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 폭이 15%에서 20%로 커진다. 토지보상금이 현금으로 토지시장에 유입돼 땅값 상승을 부추기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에는 참여정부가 투기 억제용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논란이 많은 이슈는 제외됐다. ◆ 1주택자 양도세 부담 많이 줄 듯 =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공제해 주는 비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세분했다. 이에 따라 3년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10%를 특별공제해 주고 4년일 때는 12%, 5년일 때는 15%로 매년 3%포인트씩 공제 폭을 늘려준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45%를 공제받는다. 물론 종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가구1주택에 한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선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부터 4년 보유자는 공제 폭이 종전보다 2%포인트 늘어난다. 공제 최대 한도는 45%로 종전과 같지만 6~9년 보유자와 11~14년 보유자는 3%포인트에서 많게는 12%포인트를 더 공제받는다.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 기간에 비례한 장기공제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합리적 과세"라면서도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공제를 계속 배제하는 건 실제 발생한 소득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세무사에 따르면 4억원에 산 부동산(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감면대상을 배제한 경우 가정)을 9년 보유 후에 팔면 기존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6565만원에 이르지만 앞으로는 1억4051만원으로 종전보다 2514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 팀장은 "기존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9년을 보유해도 5년 보유한 것과 똑같은 15%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27%로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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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부동산 양도세율 9~36% 단일화
= 해외 부동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국내 부동산 매각 때 적용했던 세율과 같이 맞춘다. 양도세율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9~36%로 단일화한다는 얘기다. 기존 해외 부동산 양도세율이 9~50%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낮아지는 셈이다. 종전에는 해외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했을 때엔 투기로 보고 1년 미만 50%, 1~2년 40%에 달하는 고율 양도세를 매겼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해외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했다가 팔더라도 세율을 높게 매기지 않는 쪽으로 달라졌다. 이신규 팀장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2년 안에 팔아도 고율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해외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도 "환율ㆍ국가별 위험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0억원 배우자 증여 때 세 부담 절반으로 = 내년부터는 종전에 배우자 간에 증여할 때 3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6억원으로 두 배가 된다. 6억원은 현행 고가주택을 가르는 기준점이다. 이처럼 배우자 간 증여시 공제액을 늘린 것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에게 10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증여했을 때엔 배우자 공제가 3억원인 만큼 과표가 7억원으로 잡혀 1억5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 증여하면 과표가 4억원, 증여세는 7000만원이 돼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용 어>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 공제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제외한다. ■지정기부금 =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일정 한도에서 공제된다. [장종회 기자 / 김인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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