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토지·경매

상가간판, 우습게 보다 큰코다친다

김 만성 2007. 4. 15. 16:09

글쓴이 : 선종필

 

내 상가의 옥외 간판이 불법이라고?

- 안정적 임대수익 원한다면 간판문제 꼭 알고 챙겨야 -


상가를 투자대상으로 삼고 이런 저런 투자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상가점포의 하드웨어적 조건이나 주변부 상권형성의 가치예상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가의 운영조건인데 이런 상가의 운영조건등은 계약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잔금납부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뒤늦은 궁리를 하게된다.

투자자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상가의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지는것은 무엇보다도 임차인의 운영상 걸림돌이 없어야 장사의 수완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운영조건과 관련하여 때로는 소소한 문제때문에 다된 밥에 코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한가지가 간판문제이다.

최근 목동의 모 상가에 있는 공실점포에 지명도가 있는 1군 프랜차이즈 전문업체에서 점포의 규모와 월세등에서는 무난하게 입주를 진지하게 검토할 상황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낙점시켰던 점포를 이 프랜차이즈업체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쳐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간판설치였다. 이 업체가 입점하려던 상가는 건물내부 규정에 따라 1층과 2층 사이 공간에 모든 점포 간판을 규격화된 사이즈로 설치하는 것만이 허락되어 있었다.

2층 점포를 임대한 후 대형 간판을 걸어 입점을 홍보하려던 계획이 무산 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대형 간판이 없다면 손님들을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이업체는 결국 지점 진출을 포기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상가투자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원한다면 간판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간판규제는 행정지구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많은 지역에서 관례적으로 규정을 벗어난 불법간판이 설치돼 있어 내 가게에 설치된 간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벗어나 있다는 걸 모르는 상인도 많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동탄신도시 및 화성시 택지지구 7여 곳의 상가도 간판 규제로 인해 많은 민원이 잇따랐다. 동탄신도시의 도시미관을 고려해 화성시에서 상가의 2층 이하만 간판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에 대해 그동안 상가주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시는 일부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함과 동시에 그동안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난 2월 16일 이를 고시했다.

내용에는 우선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치를 금지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4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의 모퉁이 부분에 일직선상으로만 설치를 허용하며, 지주형 간판은 5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1개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간판의 색채는 주변의 건물이나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순도가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고, 문자는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도 억제된다.

최초 상권형성기에 간판문제가 전체적으로 규제된다면 이는 상가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쁜것은 아닐수 있다.

규제에 대한 대상이 해당상권내 모든 점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렇다할 규정내용의 집행이 없다가 나중에 가서야 규제에 나서는 지역들은 문제가 심각하다.?

부천일대는 수년전부터 설치됐던 간판에 대한 단속이 최근 강화되면서 상가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랫동안의 관례적으로 설치되어온 간판설치가 하루아침에 법적 단속 대상이 되어 철거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판은 영업의 최일선 도구이자 홍보의 수단인데 이런 홍보의 수단에서 아예간판을 내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면 이런 점포를 투자해 보유하면서 임대수익을 바라는 것은 어렵게된다.

이처럼 상가투자를 하거나 임대를 받아 장사를 하는 상인들조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대해 잘 모르거나 소홀히 여겼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상가투자자는 분양받을 상가의 자체 내규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숙지해야 이같은 불이익을 피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간판과 관련한 문제들은 향후 건설되는 신도시는 간판경관제도가 강제 적용되고 구시가지에서도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되고있다.

상가투자자나 임차인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해 뜻하지 않게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임차인을 놓치는 불상사를 막기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