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막힌 서민 상대 불법대부 판친다
“신용불량자도 가능”… “무보증 무담보” 유혹
문화일보 | 윤정아기자 | 입력 2011.09.29 14:11
'껌값 일수', '폭탄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업소여성 환영', '무보증, 무담보'….
서민경제 악화로 제도권 은행은 물론 사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기대할 수 없는 서민들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불법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이들 불법 대출광고 등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서민들의 수도 1년 만에 60%나 폭증했다.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 주로 뿌려지는 이런 광고물 대부분은 대부업등록번호, 연이자율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과장광고로 '자영업자 100%' 등의 미사여구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가에는 수백미터 간격으로 '껌값 일수', '일수대출' 등 명함판 대출광고지 수십장이
흩날리고 있었다. 앞면에 '폭탄 대출 0%', '010-3141-××××'이라고 쓰인 광고지의 뒷면을 살펴보니 대출금 수준에 따른 불입금
액수와 '신용불량 가능', '노점상 가능', '신분 절대 보장',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동작구 사당동 일대의 주택가에서도 유사한 광고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광고 전단에는 '누구나 대출 가능', '업계
최저금리', '신용불량자 환영' 등 법적으로 넣을 수 없는 문구들이 난무했다.
광고지 구석에 '연 39%, 월 3%, 일 0.1%'라며 이자율을 표시해 놓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광고하는 업체 대부분이 150% 이상의 고이자율을 요구하는 불법, 미등록업체"
라며 "지난 1일부터 '불법사채단속전담반'을 꾸려 하루 수백장씩 배포된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를 탄 채 살포하고
사라지거나 대부분 대포폰을 쓰는 등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 대출광고는 광고지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 불법 대출광고 고발 건수는 332건이며 이는 지난해 27건에 비해 폭증한 수치다. 이런 광고물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
불법 대출 피해와 관련한 협회의 민원 건수는 지난 2009년 1777건에서 2010년 2845건으로 증가 추세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는 건수 또한 29건에서 418건으로 증가, 현재 714건에 달할 정도다.
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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